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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공고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테크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소개부터 입주자 모집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장기안심주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특히, 보증금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기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어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공급호수
- 모집호수 : 2000호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대상주택
건축물 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내용
- 전세/보증부월세 :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신청자격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게다가 신혼부부의 신청자격을 가져야하는데요. 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게다가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져야하는데요. 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공급절차
인터넷 청약 신청
입주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 배송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마무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공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