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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고지서 조회 방법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세금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부동산을 통한 과도한 자산 증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와는 별개로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평일까지 납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일시납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차 납부는 1차 납부기한(12월 15일)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종합부동산세 분납비율에 따름.

     

    납부 고지서 조회 방법

     

    2023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늦지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여 마이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떠있다면 고지대상자입니다. 

     

    고지대상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뜹니다.

     

     

    목록조회를 클릭하시면 고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스크롤을 하면 즉시 납부도 할 수 있고 고지서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고지서 열람하면 항목별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고지서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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