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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근로자 2024 시행분

 

목차

     

    치열한 여야의 합의후,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대거 처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 11월말 의결된 세법개정안 중에서 연직장인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공제액 등 항목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니 항목별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 개정: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적용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자녀 세액공제

    - 둘째 자녀 세액공제: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첫째 및 셋째 이상 자녀 세액공제: 기존과 동일 (첫째 1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구를 돕기위해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기존: 연간 사용액에 따른 일정 비율 공제

    - 개정: 연간 사용액이 전년 대비 105% 초과 시,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2025.12.31

     

    올해(2023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내년(2024년)에 3100만원을 쓰면 올해 사용액의 105%에 해당하는 2100만원의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인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는 돈을 더 많이 써라, 그럼 그만큼 인센티브 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가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기존 정부안: 결혼 증여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

    - 수정안: 기존 정부안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부터 2년이내 1억원까지 비과세

    - 단,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통합 한도로 1억원까지 가능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까지 포함하면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부를 합산하면 총 3억원까지 공제한도가 높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될 주요 개정세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계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세법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근로자 관련 2024 시행분에 대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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