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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신청서 제출방법

목차

     

    소득세 90%를 감면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것을 아시나요? 일정 요건에 해당된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라면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이 제도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자, 장애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세제 혜택입니다. 감면 대상이 되면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요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대상기업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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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혜택

    구분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3년
    70%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감면율과 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일부 개정되어 감면한도가 기존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한도는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취업일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재직중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 양식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또는 해당년도 연말정산 진행 전까지 신청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후에 신청시 개별적으로 정정청구를 해야할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개인에게는 소득 증가와 생활 안정을, 중소기업에게는 인력 확보를, 국가 경제에는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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