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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납부기간 연장
목차
얼마전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죠. 작년 납부대상 120만명에서 올해는 41만명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작년보다는 금액이 줄긴했지만, 납부 대상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김없이 고지가 되었는데요. 피할수 없으면 즐겨야하는데, 그래도 피할수있는건 피해야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전에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기한에 관련된 글을 작성했었죠.
여기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종부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금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 제외)이 초과한다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세액의 일부를 6개월후에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무서에서 알아서 분납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셀프로 분납신청을 해야합니다.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나 포스팅에서는 제일 간편한 방법인 홈택스에서 진행하는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납신청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맞춤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을거에요. 안내도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저 맞춤메뉴의 우측 화살표를 한번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보인다면,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중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납신청서를 작성할건데요. 우선 신청자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로그인을 했으니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질거에요. 참고로 저는 사업자 개인이신 분과는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신청자 기본사항을 불러오면 신청정보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납 금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②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은 자동으로 종부세 250만원, 농어촌특별세 50만원으로 기재가 되고요, ③ 분납할 세액에서 종부세 부분만 셀프로 입력 가능한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재해줍니다. 친절한 국세청은 '최대가능금액'이라고 하여 얼마 기입하면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제 잘못기재된 것은 없는지 재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③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자마자 납부서를 조회하면 일시납으로 조회될텐데, 전산에 반영해서 재고지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여유롭게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부분은 셀프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지서가 바로 반영되는게 아닌만큼 납부기한에 임박해서 신청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바로 납부까지 해야한다, 하시면 납부할세액 조회/ 납부 화면에서 납부세액을 수기로 입력한 후 납부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요로코롬 말이죠.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납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