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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축의금 지역 지자체 전라도 전라남도 전남 전라북도 전북 정리

목차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많은 커플들이 이 특별한 순간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결혼축하금이라는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축하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축하금이란?

    결혼축하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의 목적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과 관련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의 형태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커플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 결혼축하금 혜택

    각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결혼축하금의 금액과 조건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장수군에서는 최대 1,0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며, 충남 논산시에서는 700만 원의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상이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에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인 전라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지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전북 김제시

    - 지원대상 

    . 거주요건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신혼부부

    . 나이요건 : 만19세이상~만49세이하

    -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북 완주군

    - 지원대상

    . 만19세~만49세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 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포함)

    - 지원내용 : 500만원(4년간 5회, 지역상품권 분할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2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3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4년후 :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북 장수군

    - 지원대상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장수군내 2년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한 만19~49세 남녀

    .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3년 분할 지원)

    . 최초지금 100만원, 이후 ~3년 경과 후 각 300만원

    .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라남도

    - 지원대상

    . 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나이요건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

    -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고흥군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이 초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시

    - 지원내용 : 400만원 3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남 영광군

    - 지원대상 : 만4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둘 중 한명이 1년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자

    - 지원내용 : 500만원 (최초 200만원, 1년후 150만원, 2년후 150만원)

    . 첫회 지급액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 350-4813

     

    전남 장성군

    - 지원대상

    . 전입기준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한 사람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400만원(3회 분할 지급, 최초 200만원, 2차는 1차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후 100만원, 3차는 1차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후 10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장흥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지원내용 : 5백만원 이내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함평군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만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기준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거주기준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1명이상은 신청일 부터 지급일까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600만원 지급

    . 1회차 : 200만원(도60, 군 140)

    . 2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이상 1차 지급 이후 300일 이상 계속해서 함평군에 거주

    . 3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모두 함평군에 거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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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남군

    - 지원대상 

    . 만49세 이하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

    - 지원내용 : 200만원 

    .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 추가 지급

     

    경남 거창군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 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 최초신청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과녜를 유지할 것

    - 지원내용 :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경남 사천시

    - 신청기간 : 6개월 미만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기타 : 생애1회지급

     

    경남 진주시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만49세까지 남녀

    .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 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 50만원(진주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경남 창녕군

    - 신청기간 : 혼인신고 1년 이내

    - 지원대상

    . 거주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다가 1년 이내 축하금 신청시 부부 모두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나이요건 : 만19~만49세

    - 지원내용 : 부부당 200만원 (1차신청시 100만원, 12개월후 100만원(별도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경북 성주군

    - 신청기간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이내

    - 지원대상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결혼축하금 신청 시 주의사항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므로, 신청 기간과 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결혼축하금은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각 지역별로 제공하는 혜택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잘 확인하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축하금을 통해 결혼 준비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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